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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2] 자녀 양육자(F-6-2) 체류기간 연장허가 필요서류

자녀 양육자(F-6-2) 체류기간 연장허가 안내

1.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 대상: 자녀양육(F-6-2)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체류 허가 기간: 입국일로부터 1년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시 2년)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2. 여권 및 표준규격 사진 1매
  3.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국민인 경우)
  4. 외국인 직업 신고서
  5.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2.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 대상: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체류 허가 기간: 최대 3년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2. 여권
  3.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국민인 경우)
  4.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학비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등)
  5. 외국인 직업 신고서
  6.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7.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요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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