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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자(F-6-2) 체류기간 연장허가 안내
1.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 대상: 자녀양육(F-6-2)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체류 허가 기간: 입국일로부터 1년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시 2년)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표준규격 사진 1매
-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국민인 경우)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2.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 대상: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체류 허가 기간: 최대 3년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국민인 경우)
-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학비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등)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요청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