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 다만, 관광취업(H-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 「관광취업
(H-1)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1. F-6-1 비자 제출 서류
1. 기본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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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서류종류 | 비고 | 발급받는 곳 | 체크리스트 |
1-1 | 비자신청서 (사증발급신청서) |
대사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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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여권용 사진 1장 | 신청서에 부착 | ||
1-3 |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1-4 |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 인정사항면 복사 | ||
1-5 | 비자 신청 수수료 | 약 30달러 | ||
2. 작성하는 서류 (중요한 서류) | ||||
1-6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작성 | 대사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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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신원보증서 | |||
1-8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
3.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 ||||
1-9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인정사항면 복사 | ||
1-10 | 기본증명서(상세) | 한글 원본 각 1부씩 발급빙로부타 3개월 이내 |
정부24 온란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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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1-12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1-13 | 주민등록등본 원본 | |||
1-14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 자(아래 참조)는 제출 불필요 |
출입국, 외국인 관서 | |
1-15 | 건강진단서 원본 | 아래 #3 참조, 면제 대상자(#2 참조)는 제출 불필요 |
병원/보건소 | |
1-16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아래 #4 참조, 면제 대상자(#2 참조)는 제출 불필요 |
경찰청 | |
4.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 ||||
1-17 |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 (예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
선택사항(본국에서의 중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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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병 기)(예 필리핀 NBI Clearance)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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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건강진단서 원본 | 병원 | ||
1-20 |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 류 (예 필리핀의 “CFO 교육이수 증 원본 및 사본 1부”) |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국내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인도적인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
#2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사실을 입증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교제사실을 입증한 경우
- 한국인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 출산 등 인도적인 이유로 인정받은 경우
#3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 건강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에서 발급되어야 함
-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건강진단서에는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 의사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함
#4 (한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 사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5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 한국인 배우자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이면 외국인 배우자도 제출이 면제됨
#6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 건강진단서는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함
- 건강진단서에는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 의사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관련 진단서도 제출해야 함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번호 | 구분 | 서류종류 | 비고 | 체크리스트 |
---|---|---|---|---|
2-1 | 공통필수 | 소득금액증명 원본 | 국세청 홈택스 | |
2-2 | 신용정보조회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 ||
2-3 | 근로소득 활용 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 |
2-4 | 재직증명서 | |||
2-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2-6 |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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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사업소득 활용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 |
2-8 | 소득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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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기타 소득 활용 시 | 소득 입증서류 | (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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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재산 활용 시 | 예급, 보험, 증권, 채권 |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 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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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부동산 | |||
2-12 |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 라 기재 (아래 #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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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서류 |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
- 소득 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 수의 계산은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로 계산합니다.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입니다.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과거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 부부가 자녀를 가진 경우
-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며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혼인 중단 시 제외)
-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 사업소득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을 기준으로 판단
-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수정 신고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 제출 필요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 소득신고는 보통 다음 연도 5월에 이루어짐
-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자료 제출 요구
- 예외로, 최근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동일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
#4 (소득요건 보충 가능한 가족 범위)
-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또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 보충 가능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은 보충 불가
-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소득요건 보충 불가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결과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의사소통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호 | 구분 | 서류종류 | 특이사항 |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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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한국어 |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수료증) 세종학당(초급1A+1B) 수료증 |
120시간 이상 | |
3-2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 TOPIK 1급 이상 | ||
3-3 |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 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 (교육기관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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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한국어 관련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증 | |||
3-5 | 외국국적 동포 입증 서류 | 필요 시 한국어구사능력 확인 | ||
3-6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 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서 또는 자필 진술서(양식 상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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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이상 체류 입증 서류 |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 진술서(양식 상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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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지임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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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그 외 언어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 진술서(양식 상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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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공통 | 구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
의사소통 요건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거나,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번호 | 구분 | 서류종류 |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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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
4-2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거요건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5. 교제 입증 서류
번호 | 구분 | 서류종류 | 비고 | 체크리스트 |
---|---|---|---|---|
5-1 | 공통 필수 |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을 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5쪽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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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 |
보증보험증권 사본 | ||||
계약서 사본 | ||||
5-3 |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