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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 대상: 결혼이민(F-6-1)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체류기간 연장과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체류 허가 기간: 입국일로부터 1년
- 단,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국민*의 경우,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외국인 등록 시 2년의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미이수자는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 *7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표준규격 사진 1매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2.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 대상: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체류 허가 기간: 기본 1년
- 한국인 배우자와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요청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