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결혼이민(F-6-1, 90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체류허가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며,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2년, 미이수자는 입국일로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허가 대상은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 체류허가기간은 1년 범위 내입니다. 단,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요청시 제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제출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후에도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후에도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후에도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후에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체류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후에도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