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비자의 경우 한국에서 굉장히 받기 힘든 비자 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영주권을 주는 것이여서 받기 힘든데, 이 F-5 비자에서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에 맞게 잘 준비 할 수 있으니 F-5 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F-5 영주 자격 종류 및 소개
영주자격 세부약호 | 영주대상(신청자격) | 자세한 사항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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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 |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하 “일반 영주자”라 함) | 자세히 보러가기 > |
F-5-2 | 국민의 배우자 | |
F-5-3 | 국민의 미성년 자녀 | |
F-5-4 | 영주자격(점주제 영주자격 취득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이하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 함) | |
F-5-5 |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이하 “고액 투자자”라 함) | |
F-5-6 |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 |
F-5-7 | 외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
F-5-8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 |
F-5-9 |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이하 “첨단분야 박사”라 함) | |
F-5-10 | 첨단산업분야학사, 일반분야석사이상학위, 기술자격증소지하고국내기업에고용된사람 (이하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라 함) | |
F-5-11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하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라 함) | |
F-5-12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이하 “특별 공로자”라 함) | |
F-5-13 |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연금 수혜자”라 함) | |
F-5-14 |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 |
F-5-15 |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이하 “일반분야 박사”라 함) | |
F-5-16 |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하 “점수제 영주자”라 함) | |
F-5-17 |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관광‧휴양시설 투자자”라 함) | |
F-5-18 |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이하 “점수제영주자의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라 함) | |
F-5-19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관광‧휴양시설투자자의배우자또는미혼자녀”라함) | |
F-5-20 |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이하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라 함) | |
F-5-21 |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공익사업 일반투자자”라 함) | |
F-5-22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 |
F-5-23 |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이하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라 함) | |
F-5-24 |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이하 “기술창업 투자자”라 함) | |
F-5-25 |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이하 “조건부 고액투자자”라 함) | |
F-5-26 |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라 함) | |
F-5-27 |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별도 지침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