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영주자격(F-5)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요건
- 다음 1), 2), 3), 4)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다음의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
-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증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증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 이상 학위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
- 다음 기준에 따라 신청일 이전 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 신청일 현재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 관련 분야의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 국내 학위 취득자: 신청일 이전 3년부터 심사 결정일 까지 해당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이 아닌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 중일 것
- 생계유지능력 요건
- 소득: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 제출서류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 서류 등
위의 요건과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영주자격(F-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에는 해당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