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비자 요건>
외국인 유학생 또는 근로자가 F-2-R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력 또는 소득, 거주지, 취업 또는 창업, 품행요건, 기본소양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본요건 –학력/소득 둘중 하나만 구비하면 가능
1)국내 전문학사이상 학위 취득 자 또는 졸업예정자–학위증
2)본인 소득만 인정하여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 70% 이상
2.취업/창업 —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근로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주지와 근무지가 동일 지역 일것(기초자치단체)
최초 2년–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 업종변경 불가
2년 경과 —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지자체 취업 가능, 최초업종으로만 가능
취업-창업 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3.기본소양 — 둘중 하나 구비하면 족합니다.
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이상 이수
ㅁ.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취득
4.해외범죄경력증명서
ㅁ. 제출대상자– 신청일 기준 최근5년이내 연속하여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 한 자
ㅁ. 제출면제자– 만13세이하, 최근 6개월이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한 사람 등
※전자민원은 불가하고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힉력/소득 입증서류 , 취업/창업 입증서류 준비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