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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R] 지역특화비자 요건 및 지역 소개

F-2-R 비자 신설 목적: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이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착하여 취업활동과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F-2-R 자격 요건:

  • 학력/소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거주지 요건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실 거주하고, 해당 지자체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을 확약해야 합니다.
  • 취업 요건은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되어야 하며, 근무처가 대상 지자체 내 소재해야 합니다.
  • 기본 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품행 단정은 국내 외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F-2-R 대상 지역

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영도구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
충청남도: 보령시, 예산군
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전라남도: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보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성주군
경상남도: 고성군
대구광역시: 남구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F-2-R 비자 신청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학위증
소득금액증명원
거주지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or 재직증명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or 토픽(TOPIK) 성적표
거주지 확약서
학교장 추천서
지자체 추천서

지자체 마다 다른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F-2-R 비자 자세항 도입 사항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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