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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99 비자

[F-2-99] 장기체류자 -> 거주체류자격 변경 요건

장기 체류자격 요건

A)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단, 기업투자(D-8)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추자기준금액(1억원)이상인 자에만 해당됩니다.

단, 방문동거(F-1)은 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구내 출생 대만화교에만 해당됩니니다.

A.의 기재된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

단, 단기사증, 기타(G-1), 관광치업(H-1) 자격자의 자격변경은 제한합니다.

단, 불법체류자(밀입국,위변조여권 행사 포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출국기한유예 중인 자의 자격변경은 제한합니다.

✅ 국내 체류기간 요건

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이상 계속 국내 체류하여야 합니다.

✅ 생활 근거지 요건

면적, 방의개수, 가족 외 거주하는 사람 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생계유지 능력 요건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이 1,500마원 이상이어야 합니다.(혼자)
  • 신천인의 소득만으로 전년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과 가족의 소득으로 입증할 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생계 유지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 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졸업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또는 대학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 대학 중 어느 하를 졸업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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