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구분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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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신청서 |
여권 | |
외국인등록증 | |
사진 | |
수수료 | |
체류지 입증서류 | |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연장신청시 6개월 이상 해외체류자에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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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 |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
신청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 |
가족관계 소명 서류 (출생증명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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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확인서 | |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
이공계 특성화 대학 총장 추천서(해당자) | |
재직증명서 |
요건 |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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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함 (다만,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심사관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해외범죄경력서 제출 면제 기준
면제 기준 |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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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2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3 |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변경 신청한 경우에도 면제됨 |
4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