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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방법 안내(양육비자, 초청비자)

🇰🇷 F-1-5 비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절차 안내

F-1-5(결혼이민자의 가족 동반)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사전 예약 필수,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는 외국인등록 및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 표준규격 사진 1매 (3.5cm x 4.5cm)
  • 수수료: 체류기간연장 6만 원 + 외국인등록증 3만 5천 원
  • 통합신청서 (출입국 양식 제34호)
  • 체류지 입증서류 (초청인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등)
  • 비취업 서약서 (별도 서식)

👨‍👩‍👧 국내 가족관계 입증 서류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한 증명서 제출 필요

🤰 임신 중인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택1)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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