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MOYA – 한국 정보 모든 것

베트남F-1비자

[F-1]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F-1-5 비자 발급 기준 및 서류 정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F-1-5 사증 발급 기준

결혼이민자 부모를 위한 F-1-5 사증 발급 기준과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초청 자격, 초청 사유, 체류 기간, 필수 서류 목록 등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입국 절차

  • 재외공관에서 F-1-5(방문동거, 90일) 사증 발급 후 입국, 체류기간 연장 가능

초청 자격 (한국측)

  •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한부모 가정은 결혼이민자가 국적/영주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초청 가능

초청 사유

  • 원칙: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
  • 한부모 및 다자녀(3명) 가정: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
  • 인도적 사유: 초청인 부부 또는 자녀에게 중증 질환/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초청 인원 (체류 가능 인원)

  • 결혼이민자의 부모: 2명
  • 결혼이민자의 부모 외 가족: 1명 (다른 가족을 초청한 경우 부모 초청 불가)

초청 횟수

  • 원칙: 자녀 1명당 2회 (부모 모두 초청 시 2회로 간주)
  •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인도적 사유: 횟수 제한 없음

피초청 자격 (베트남측)

  • 원칙: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동시 초청/체류 가능)
  • 예외: 결혼이민자의 만 19세 이상 형제자매, 전혼 관계 출생 자녀 (미성년자 불가)
    •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중대 질병 또는 장애, 60세 이상 고령 등으로 입국 불가
    • 피초청인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가 없다는 사실 증명
    • 실질적인 양육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국 필요성 인정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증발급 제한

  • 초청인 또는 초청인의 초청을 받아 입국했던 외국인이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5년간 초청 제한
  • 피초청인이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사증 발급 계속 제한

국내 체류 기간의 상한

  • 원칙: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 인도적 사유: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 입국일 기준: 최대 3년

기타 유의사항

  • 일시 가사 지원, 결혼식 참석 등 목적은 C-3(단기방문, 90일) 사증 신청 대상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방문동거(F-1-5) 사증 신청 시 구비서류

자녀 양육지원이 목적인 경우

기본 서류
  1.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여권용 사진, 수수료 포함)
한국 서류
  1. 초청장
  2. 신원보증서 (보증기간: 입국한 날부터 3년)
  3.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6. 기본증명서 (상세)
  7. 주민등록표 등본
  8. 자녀의 재학증명서 (초/중/고등학교만 해당)
  9.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10. 초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베트남 서류
  1. 결혼이민자의 출생증명서 (번역 공증 필요)
  2.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의 호구부 (번역 공증 필요)
  3. 신분증 사본
  4. 결핵 진단서
  5. 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자녀인 경우 추가 서류
  6. 부모에게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진단서
  7. 격리 동의서

인도적 사정이 있는 경우

기본 서류
  1.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여권용 사진, 수수료 포함)
한국 서류
  1. 초청장
  2. 신원보증서 (보증기간: 입국한 날부터 3년)
  3.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6. 기본증명서 (상세)
  7. 주민등록표 등본
  8.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9. 초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10.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 증명서류
베트남 서류
  1. 결혼이민자의 출생증명서 (번역 공증 필요)
  2.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의 호구부 (번역 공증 필요)
  3. 신분증 사본
  4. 결핵 진단서
  5. 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자녀인 경우 추가 서류
  6. 부모에게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진단서
  7. 격리 동의서

유의사항

  1. 신청서 등 부실 작성 또는 서류 누락 시 사증 발급 거부 가능
  2.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
  3. 서류는 연번 순서대로 구비하여 제출
  4.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에 기재된 서명/날인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사증 발급 거부 가능
  5. 필요 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6. 2명을 동시에 초청 시 중복되는 서류는 어느 한 명의 신청서류에만 첨부 가능

기타 유의사항

일시 가사 지원, 결혼식 참석 등 목적은 C-3(단기방문, 90일) 사증 신청 대상임

“[F-1]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F-1-5 비자 발급 기준 및 서류 정보”에 대한 2개의 생각

  1. 베트남 여성과 사귀고 있습니다.
    호치민에 거주하고 있는데 결혼해서 한국으로 와서 살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필요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안녕하세요.
      두분다 호치민 거주 하고 있고, 베트남 여성분이랑 한국에서 결혼하여 살고자 하시는 거죠?

      우선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진행을 해야합니다.
      1. 베트남-한국 양국 혼인신고
      – 두분다 호치민에 거주중이시니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한국 결혼 비자 F-6 신청
      – 양국 혼인신고가 완료가 되면 F-6 비자를 신청을 해야하고 해당 비자가 나와야 두분이서 한국에 같이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방법
      – 베트남 및 한국 양국에서 혼인신고 시 서류는 조금 복잡하여 저도 정리를 하고 있어서 추후 업로드 하겠습니다.
      스스로하실 경우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대행업체를 사용할 경우 비용은 들지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F-6비자 필요서류는 따로 홈페이지 내에 있어서 확인해보시면 좋겠고, 베트남 F-6비자 관련 정보는 추후 업로드 예정입니다.

      통합적인 질문사항 있으시면 커뮤니티에서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RSS
Follow by Email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