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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E7-4

[E7-4]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과 유학생에 대한 비자 쿼터 확대 및 취업규제 완화

법무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작년 2천 명에서 올해 3만 5천 명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합니다.
  2.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합니다.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조선업체에서 일정기간 현장교육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 변경도 허용합니다.
  3.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내용

기본 방향

-올해 연간 쿼터 5천 명을 3만 5천 명으로 확대하여 공급하되 신규 도입이 아닌 E-9, E-10 등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 선발
-기존 까다롭던 점수제 전환 요건을 대폭 간소화해 산업계 필요 숙련기능 인력이 반복적인 출입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
-동일 근무처 장기 근속자, 인구감소지역 근무자 등을 우대하여 국민 기피 분야 외국인 숙련인력을 지역 산업계 중추적 인재로 정착 지원

주요 내용

요건 : 아래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③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 TOPIK(2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점이상)
※ 가점 : 중앙부처‧광역지자체‧기업체 추천,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등 3년 이상 근무,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등에 최대 170점까지 가점 부여

※ 감점 : 체류 실태, 법 준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대 50점까지 감점 적용

④ 다만,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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