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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계절근로자 한국에 도입 조건 및 비자신청방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본 원칙:

내국인 사전 구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고용허가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
신청 주체: 기초자치단체장

허용 업종: 계절성으로 5개월 동안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계절근로 외국인: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화

국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4촌)
외국인 배정: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관리능력, 이탈·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 총인원 배정 →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농·어가, 농업·어업 조합 법인, 농업회사당 배정

비자 신청: 지자체가 사증 신청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농·어가 부담 제거

외국인 관리: 계절근로자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예방

1.E-8-1

  •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 관련 MOU 체결
  • 외국 지자체가 자신의 주민을 선정하여 국내 지자체에 추천
  • 국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절차(사증발급 인정신청)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2.E-8-2

  •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해외 거주 친척(4촌 이내, 해당 4촌의 배우자 포함)을 국내 지자체에 추천
  • 국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절차 진행
  •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3.E-8-3

  •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 관련 MOU 체결
  • 외국 지자체가 자신의 주민을 선정하여 국내 지자체에 추천
  • 국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어가에 배정 후 초청절차(사증발급 인정신청)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어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4.E-8-4

  •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해외 거주 친척(4촌 이내, 해당 4촌의 배우자 포함)을 국내 지자체에 추천
  • 국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어가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절차 진행
  •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후 어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5.E-8-5

  • 기타(G-1-19) 자격으로 농업분야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하여 고용주가 국내 지자체에 재고용 추천
  • 국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 절차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비자발급 신청방법

  • 계절근로(E-8) 사증은 청장ᆞ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 신청시기: 농·어업 작업시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소요 기간(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준비 및 자국 출국을 위한 행정 절차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시기 결정
    • 신청 방법: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하여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자는 지자체가 고용주에게 배정한 해외 체류 외국인입니다.
    •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 가족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아니고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로 신청하는 계절근로 사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일수와 사증(VISA)별 체류기간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 비자포털에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반려되는 경우 적정한 시기에 계절근로자를 초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천자 및 허용분야를 확인하여 정확한 사증 종류를 신청하고 필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비자포털에 첨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자료(구인 광고내용 사본 및 최종 구인실적 등)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서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사본, MOU 외국인 : 본국에서의 농‧어업 종사 이력,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배우자 포함) : 결혼이민자 신분증, (국내용) 혼인관계증명서, (국내용) 가족관계증명서(혼인귀화자 해당), 기본증명서(혼인귀화자 해당), 결혼이민자의 친척 관계도, 거주국(체류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국내 결혼이민자와의 가족(친척)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되어있을 때는 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문을 첨부(공증불요)
    • 숙소 점검 관련 서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점검확인서
    •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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