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MOYA – 한국 정보 모든 것

language

E-8 계절근로자 비자 등록 서류 알아보기!

외국인등록 필요서류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35mm×45mm) 1매, 수수료
②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불요
③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신청 입증서류 제출 가능)
④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⑤ 마약검사 확인서
※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www.hikorea.go.kr에서 확인)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마약검사 실시

근무처 변경 필요 서류

근무처 추가는 허용되지 않음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료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② 외국인등록 전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합의를 통한 근무처 변경 가능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무처변경 수수료 면제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 새로 변경된 고용주로 변경, 신청 입증서류 제출 가능
④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⑤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
※ 원 고용주는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 제출
⑥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⑦ 외국인등록 전 합의 변경 시 : ①~⑥ 제출서류 + 마약검사 확인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계절근로자 참여 시 필요서류

신청자 요건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 대상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간
  • 신청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범위 내에서 최소 1주일부터 최장 5개월 이내
    제출서류 ※ 수수료면제
    ①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④ 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해당자만 제출)
    ⑤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 새로 변경된 고용주로 변경, 신청 입증서류 제출 가능
    ⑥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가입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⑦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⑧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계절근로자(C-4, E-8)는 계절근로 이외의 다른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외활동허가를 허용하지 않음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