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 비자 종류 및 요건
내항선원 (E-10-1)
-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정기여객)·제2호(내항부정기여객) 및 제23조제1호
(내항화물운송)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
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함)
어선원 (E-10-2)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정치망어업), 제41조제1항(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제57조제1항(어획물운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
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규정
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
순항여객선원 (E-10-3)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
을 경영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기준 및 절차
연장기준 및 서류
1회 부여할 수 있는 선원취업자의 체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최초 입국 후 최대 3년까지 체류 허용
단, 재고용에 의해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국 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허용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신원보증서
⑤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E-10-1, E-10-3, 한국해운조합), 선원취업활동 기간연장 추천서(E-10-2, 수협중앙회)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선원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절차(재고용 특례)
가. 대 상
내항선원(E-10-1), 어선원(E-10-2) 및 순항여객선원(E-10-3) 자격으로 최초 입국 후 3년간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자
나. 체류기간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총 체류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신청절차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허가신청
※ 최종 체류기간 연장 허가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③ 선원근로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신원보증서(보증기간 도과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외국인등록 신청 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③ 건강검진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④ 마약검사 확인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⑤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⑥ 체류지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