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 – 체류기간 부여
- 유학 자격 (D-2-1 내지 D-2-4, D-2-7)
- 외국인등록: 다음년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 변경․연장 시: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 연구유학 자격(D-2-5)
- 연구유학생은 2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1년)
- 교환학생(D-2-6) 및 방문학생(D-2-8) 자격
- 외국인등록 및 변경·연장: 해당 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허가
- 가사, 졸업연기 등을 위한 휴학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휴학)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학교 변경 및 하위 과정 이동 허용 특례(학위과정 유학생에 한함)
(학교 변경) 동급 학위과정의 학교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교 변경 제한
「출입국관리법」제18조 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기존 학교 수학기간과 변경된 학교의 수학 예정기간의 합산 기간이 해당 학위과정별 최대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자
(하위 학위과정 이동) 아래 전공에 해당하는 경우 하위 학위과정인 경우라도 유학생 과정 이동(동급 학위과정 이동 포함) 허용
졸업요건 미충족 등에 따른 특례 연장 허용 상한
- 전문학사: 입학 후 최대 3년(단, 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최대 4년)
- 학사: 입학 후 최대 6년(단, 5년제 학사의 경우 최대 7년)
- 석사: 입학 후 최대 5년(단, 3년제 석사의 경우 최대 6년)
- 박사: 입학 후 최대 8년(단, 2년제 박사의 경우 최대 7년)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붙임1)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 재정입증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