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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취업 조건 및 서류

[D-2] D2비자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및 서류 소개

D2비자로 한국에 유학을 하는 학생들은 아마 다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할 것 입니다.
아무래도 높은 등록금 및 생활비가 드니, 아르바이트를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텐데요.
그래서 D2비자 아르바이트 조건을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아르바이트) 조건 및 허용 범위는?

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아르바이트)는 아래 조건들로 우선 나누어집니다.

유학과정 : 어학당 과정 , 학사과정, 석사/박사 과정

한국어 능력 : 한국어능력시험 등급(TOPIK등급) OR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KIIP 단계)

크게 위 두가지 조건에 따라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시간이 달라집니다.

허용범위

파트타이머 허용 범위는 위와같이 표로 되어 있지마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시간제 취업 시간 계산하러 가기]를 눌러서 확인 바랍니다.

허가 절차

순서 단계 내용
1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서 작성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2 시간제 취업 확인서 작성 별지서식 사용
대학 유학생의 경우, 담당자가 작성
3 신청 첨부서류 준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4 허가 또는 불허 허가 시: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불허 시: 허가 거부 사유 안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용 분야

허용 분야:

  1.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2. 관광 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단, 위 분야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제조업,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제조업에서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장소 변경:

  •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로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 기준

제한 대상:

  1.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어려울 경우. 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이 90% 미만이면 제한됨.
  2. 불성실 신고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내부기준에 따라 조치됨.
  3. 직종 제한: E-1 ~ E-7 전문분야, E-9, E-10 비전문분야.
  4.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시간제 취업활동 제한.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5. 근무형태 제한:
    •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취업활동. (예: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활동 등)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원거리 근무(거주, 대학 소재 기준 1시간 이상 거리).

처리 요령:

  1. 어학연수생(D-4):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 장소 1곳 한정.
  2. 유학생(D-2):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 범위 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 2곳으로 한정.

신청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 외국인유학생 취업확인서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이 될 경우 제출에 갈음)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Topik or kiip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특례로 허가 없이 취업 가능한 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명령, 입국 규제는 유예되지 않고 처리됨.

유학생의 수익적 연구 활동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 활동 조건:

  1.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시, 시간제 취업허가는 면제됨.
    •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시, 시간제 취업허가가 필요함.
  2.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시, 시간제 취업허가가 필요함.
    •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E-3)가 필요함.

요약하면,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 활동은 소속대학 내 연구 활동 중 학업과 연계된 경우 시간제 취업허가가 면제되며,
그 외의 경우 시간제 취업허가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E-3)가 필요합니다.

유학생(D-2) 배우자의 취업활동 허가

유학생(D-2)의 배우자가 취업활동을 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취업 허용 업종 중에서 단순 노무 직종은 자격외활동 제한이 적용됩니다.

요약하면, 유학생(D-2)의 배우자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후 취업이 가능하며, 단순 노무 직종은 제한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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