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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유학비자 상세정보

[D-2] 유학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D-2-1 전문학사과정
D-2-2 학사과정
D-2-3 석사과정
D-2-4 박사과정
D-2-5 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최대 2년

체류 자격 외 활동(아르바이트)

✅ 1.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으로의 자격외 활동 특례

❍ (허가대상)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

체류자격외 활동

대학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

–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ⅱ)「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ⅲ)「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KAIST 소속 학생은 현행 규정상 학점취득 등을

위해 소속 대학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이므로 별도

허가가 불필요함

❍ (제출서류) 고용계약서,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 (주의사항) 유학생은 연구자격으로의 자격외활동이 금지되어 있음

– 학생(D-2)의 일반 기업(대학 산학협력단 포함)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자격외 활동은 금지되며,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함

–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 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됨

✅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 일반적인 외국인 유학생 알바 조건.

가.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 등)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

나. 대 상

❍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D-2-4, D-2-6, D-2-7 해당자

– 어학연수(D-4-1, D-4-7)자격 및 방문학생(D-2-8)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 학사 4)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방학기간 중 무제한 알바X)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 및 범위

✅ 체류자격외 활동 허용 분야(아르바이트 허용 분야)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 제한

※ 단, 제조업의 경우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장소변경> :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로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 기준 등>

❍ 제한대상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미만이면 제한)

– 불성실 신고자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사항

(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내부기준)

– 직종제한 : E-1 ~ E-7 전문분야, E-9, E-10 비전문분야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시간제취업활동 제한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형태 제한

①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취업활동*

*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활동 등

②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③ 원거리 근무(거주, 대학 소재 기준 1시간 이상 거리)

❍ 처리요령

– 어학연수생(D-4):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 장소 1곳 한정

– 유학생(D-2):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 범위

✅ 신청서류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 학교에서 허가 및 싸인 받아야함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이 될 경우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TOPIK(토픽),KIIP(사회통합프로그램) 이 있을 경우
  •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회사에서 준비)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명령, 입국규제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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