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
1. 대상자
- 유학(D-2-1~4, D-2-7)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자 (단, 기술창업준비(D-10-2) 및 첨단기술인턴(D-10-3)은 제외)
-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TOPIK 4급 이상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소지자
- 전문직종(E-1~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이력이 없는 자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 (과태료 제외)
2. 활동 범위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가능 분야
- ※ 제한 업종: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
3. 허용 시간
- 체류기간 내 주당 20시간 (주말 무제한)
- TOPIK 5급 이상 성적표 소지자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주당 30시간까지 허용
4.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공통 서류
- 학위증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한국어능력 입증자료 (TOPIK 성적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