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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학력증명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면제)
- 세계 우수대학 대학 졸업자: 학력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만 제출)
-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 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수료증명서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교환학생: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IP 이수증빙서류
- 고용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 재외공관장 추천: 공관 내부추천 문서
-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 체류지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