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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ISA

[태국] 태국 F-1-5 비자(방문동거)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절차

F-1-5 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의 가족이 방문하여 동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태국 국적자의 경우,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F-1-5 비자 신청서류 주의 사항 서류 준비 및 제출 방법 참고 사이트 및 연락처 비자 신청 시 최신 정보와 정확한 서류 요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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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F-1비자

[F-1]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부도 등 F-1-5 비자 발급 기준 및 서류 정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F-1-5 사증 발급 기준 결혼이민자 부모를 위한 F-1-5 사증 발급 기준과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초청 자격, 초청 사유, 체류 기간, 필수 서류 목록 등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입국 절차 초청 자격 (한국측) 초청 사유 초청 인원 (체류 가능 인원) 초청 횟수 피초청 자격 (베트남측)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증발급 제한 국내 체류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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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결혼] 결혼이민 비자 구비서류 안내 (2024.01)

1. 기본서류 번호 서류종류 비고 발급받는 곳 체크 리스트 1-1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1-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1-4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 1-5 비자 신청 수수료 2,000페소   □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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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기간 연장 신청 서류 소개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제출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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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R] 지역특화비자 요건 및 지역 소개

F-2-R 비자 신설 목적: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이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착하여 취업활동과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F-2-R 자격 요건: F-2-R 대상 지역 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영도구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충청남도: 보령시, 예산군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전라남도: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보성군경상북도: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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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0]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F5 영주비자)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영주자격(F-5)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요건과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영주자격(F-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에는 해당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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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F-5-2),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 조건 및 제출서류

아래는 주어진 내용을 각각의 요건과 제출 서류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1. 결혼이민자(F-5-2),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허가 요건: 제출 서류: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 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결혼이민(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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