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연말정산 시 바뀌는 내용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 등이 추가되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완화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