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신청자를 위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안내
목적: 국적 신청자의 해외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외국인의 국적취득을 방지하기 위함. 근거법령: 국적법 제5조제3호, 제6호 및 제9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출 대상 원칙: 만 14세 이상인 사람(수반취득 신청자 포함) 예외(제출 생략): 범죄경력증명서 구비 요건 발급기관 및 요건: 본국(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인증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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