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시행
이민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유료화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이민자는 체류 허가 가점을 받거나, 영주권 및 귀화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화 배경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운영해왔지만, 무료 제공으로 인해 참여자의 학습 동기 저하와 수업 성과 저조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유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대상자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재정만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료화 적용 대상 및 비용
-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 비용: 각 단계별 100시간당 10만원
(단, 5단계는 70시간 과정 7만원, 30시간 과정 3만원) - 0단계 및 면제 대상: 무료 제공
- 감면 혜택:
-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는 교육비 면제
- 성실 참여자는 교육비 50% 감면
법적 근거
유료화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을 근거로 시행되며, 구체적인 요건 및 감면 대상은 추후 고시될 예정입니다.
납부 방법 및 시기
- 각 단계의 종료 시점부터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온라인 납부
- 교육비 미납 시 평가 응시 불가
유료화 시행일
- 2025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과 국민이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