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1회차 신청 시작, 작년 대비 74% 증가한 3만 5천명 발급 예정!
고용노동부는 2023년 1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발급되는 고용 허가서의 규모는 작년 대비 74% 증가한 3만 5천 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고용허가 신청 요건이 완화되어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work.go.kr) 또는 EPS 시스템(www.ep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2023년 2월 28일에 발표됩니다.
이번에 허가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조업(23,232명), 농축산업(4,209명), 어업(2,595명), 건설업(1,632명), 서비스업(1,297명)에 배정되며,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2만 명의 탄력배정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 음식점업과 호텔업은 4월 하순에 2회차에서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