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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대상
- 특정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 이수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며 교제한 경우
-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장기 체류하며 교제한 경우
- 배우자의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 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예절 등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 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등 소개, 인권교육
- 신청 시기: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 신청 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전국 17개 출입국, 외국인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프로그램 참가 시 준비물: 접수증, 본인 신분증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이수 시 이수번호 문자메시지 전송 및 이수증 발급,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
- 재검토 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