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말정산이란 건 무엇인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며,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총 소득과 지출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결정합니다.
국세청에서는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데, 연말에 개인 상황에 따라 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미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에게는 차액을 돌려주고, 적게 낸 납세자에게는 세금을 추가 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최대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 기부금 공제: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 교육비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2024년부터 연말정산 시 바뀌것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 등이 추가됩니다.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외국인 월세 공제?
2021년 1월 1일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 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ᆞ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