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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등록

[2024홈택스-연말정산]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월세액 등록방법

1. [공제신고서 수정] 들어가서 [월세액+] 클릭

2. 오른쪽 상단[자료추가] 클릭

3. 본인 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1.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 = 집주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을 누릅니다.
  2. 임대인 성명(상호)
    – 집주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3. 주택유형 코드
    – 계약서에 있는 주택 유형 중 1개를 선택합니다.
  4. 주택계약 면적
    _ 계약서에 있는 주택 크기를 입력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물건지)
    -계약서 있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6. 계약 개시일
    –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 시작일을 입력합니다.
  7. 계약 종료일
    –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8. 연간 월세액
    – 현재 입력했던 집에 대한 지난 1년동안 납부했던 월세액을 입력합니다.

위 모든 사항을 입력하고 [반영하기] 를 누르면 월세액 등록이 완료됩니다.

위 사항을 다 하고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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