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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 주호치민총영사관 사증 유형별 심사기간 안내

사증 유형별 심사기간

2024.11.12 주호치민총영사관 발표

1. 단기 방문 (C-3)

방문 목적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비즈니스, 각종 회의·행사 참석12일
교민(베트남 거주 국민)의 배우자13일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25일

2. 관광 (C-3)

신청 유형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개인 신청18일
등록여행사 신청12일
지정여행사 신청7일

3. 유학·연수

사증 유형 및 목적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D-2 유학(학위 과정)13일
D-4 어학연수13일

4. 동거·동반

사증 유형 및 목적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F-1: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양육 지원, 인도적 사유)40일
F-3: 등록외국인(D1~E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21일

5. 결혼이민 (F-6)

사증 유형 및 목적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결혼이민35일
사증 유효기간 만료 또는 외국인등록증 만료 후 재입국13일

6. 기타 공통

사증 유형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사증발급인정서7일
기타 사증16일

유의사항

  1. 심사기간은 근무일 기준이며 접수일을 포함합니다.
  2. 공관 사정에 따라 심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밀 심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심사 진행 상황은 비자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자제해 주십시오.
  4. 비자 신청이 정상 접수되었더라도 당관 업무 지연으로 인해 비자포털에서 심사 진행 현황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가 종료되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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