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유형별 심사기간
2024.11.12 주호치민총영사관 발표
1. 단기 방문 (C-3)
방문 목적 | 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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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각종 회의·행사 참석 | 12일 |
교민(베트남 거주 국민)의 배우자 | 13일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 25일 |
2. 관광 (C-3)
신청 유형 | 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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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청 | 18일 |
등록여행사 신청 | 12일 |
지정여행사 신청 | 7일 |
3. 유학·연수
사증 유형 및 목적 | 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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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학위 과정) | 13일 |
D-4 어학연수 | 13일 |
4. 동거·동반
사증 유형 및 목적 | 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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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양육 지원, 인도적 사유) | 40일 |
F-3: 등록외국인(D1~E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21일 |
5. 결혼이민 (F-6)
사증 유형 및 목적 | 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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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 35일 |
사증 유효기간 만료 또는 외국인등록증 만료 후 재입국 | 13일 |
6. 기타 공통
사증 유형 | 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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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 7일 |
기타 사증 | 16일 |
유의사항
- 심사기간은 근무일 기준이며 접수일을 포함합니다.
- 공관 사정에 따라 심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밀 심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진행 상황은 비자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자제해 주십시오.
- 비자 신청이 정상 접수되었더라도 당관 업무 지연으로 인해 비자포털에서 심사 진행 현황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가 종료되면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