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결혼 절차와 한국 혼인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 결혼 절차
- 대사관 미혼증명서 수령
- 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
- 시청 게시판에 10일간 공고
- 결혼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후)
-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ce) 수령
- 결혼식(결혼허가일로부터 120일 이내)
- 주례자, 신랑 . 신부, 증인이 직접 서명
- 관할시청에 혼인신고 (결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PSA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수령
한국 혼인신고 절차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국내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 PSA Certificate of Marriage(결혼증명서)원본 1부 및 한글번역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PSA 출생증명서 원본 1부 및 필리핀신분증(사진, 이름, 생년월일)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자필 위임장 1부
-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과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 혼인신고서양식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PSA Certificate of Marriage(결혼증명서) 원본 1부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PSA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결혼이민사증(F61)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