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위한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발급 가이드
1.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필수: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전에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비자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인 배우자의 신상정보 제공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정보를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받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혼인경력: PSA Certificate of No Marriage (CENOMAR)
- 건강상태: Medical Certificate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포함)
- 직업: Certificate of Employment
- 범죄경력증명서: Certificate of Criminal Record (NBI Clearance)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