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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결혼] 결혼이민 비자 구비서류 안내 (2024.01)

1. 기본서류
번호서류종류비고발급받는 곳체크 리스트
1-1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1-2여권용 사진 1매신청서에 부착 
1-3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4신청인 여권 사본 1부인적사항면 복사 
1-5비자 신청 수수료2,000페소 
작성하는 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맞춰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1-6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1-7신원보증서
1-8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9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인적사항면 복사 
1-10기본증명서(상세)    한글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1-11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2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3주민등록등본 원본
1-14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면제 대상자(#1 참조)는 제출 불필요출입국・외국인사무소
1-15건강진단서 원본아래 #2 참조병원/보건소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16결혼증명서 원본 필리핀 통계청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1-17출생증명서 원본 필리핀 통계청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1-18  범죄경력증명서 원본NBI Clearance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은 불요)필리핀 국가수사국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1-19건강진단서 원본아래 #3 참조병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1.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비자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3.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정신질환 포함) 이외에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세부 항목의 감염여부를 포함하여 발급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합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 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및 초음파검사 결과 제출 시 결핵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소득요건 관련 서류는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단, ‘공통 필수’ 항목의 서류는 필수)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번호구 분서류종류비고체크 리스트
2-1  공통 필수소득금액증명 원본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2신용정보조회서 1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3    근로소득 활용 시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2-4재직증명서
2-5사업자등록증 사본
2-6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7  사업소득 활용 시 (아래 #2, #3 참조)사업자등록증 사본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2-8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9기타 소득 활용 시소득 입증서류(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2-10  재산 활용 시예금, 보험, 증권, 채권,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2-11부동산
  2-12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대사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 (아래 #4 참조)
입증 서류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소득요건 적용 면제##

  •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부부 사이의 자녀를 임신(20주 이상)한 경우
  •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 위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요건 적용이 면제됩니다. 단,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 (참고) 2024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 분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소득기준(원)22,095,65428,287,94234,379,47840,174,41045,710,21451,089,964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3. 필리핀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구사요건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시험 결과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한국어 구사요건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 외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인이 아닌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번호구분서류종류비고
3-1한국어한국교육원 수료증, 세종학당 수료증
3-2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3-3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필리핀은 세종학당 외 지정 교육기관 없음
3-4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3-5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확인
  3-6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단,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어평가가 시행될 수 있음
  3-7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8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9  그 외 언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 대상##

  •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부부 사이의 자녀를 임신(20주 이상)한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 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영어 인터뷰에 통과한 경우
  • 과거 필리핀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영어 능력 점수 : 토익 785점 이상, 토플(IBT) 61점 이상, IELTS 5.0점 이상, OPIC IM2 등급 이상, 토익 스피킹 140점 이상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것만 인정되며, 그 외 시험은 별도 문의 바람)

위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이 면제됩니다. 단,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1-13)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번호구 분서류종류비고체크 리스트
4-1자가인 경우등기부등본 
4-2임대인 경우등기부등본 
4-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5. 교제 입증 서류
번호구분서류종류비고체크 리스트
5-1공통 필수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5-2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단,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과거 혼인의 중단 없이 동일한 국민과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5-3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소개자 신분증 사본있는 경우에는 면제)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 비자 심사기준의 변동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목록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비자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직접 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나 대리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비자신청센터 주소 : 9F~10F, Brittany Hotel BGC, 6 Mckinley Pkwy, BGC, Taguig, Metro Manila
  • 홈페이지 : https://www.visaforkorea-mn.com 대표전화 : 02-8248-5440
  • 비자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 15일이나, 서류조회 기간, 추가서류 요청, 인터뷰, 실태조사 등의 사유로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필리핀인은 결혼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바로 출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CFO 교육을 이수하여야 출국이 가능 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 시 거짓된 사실을 기재 또는 진술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됨은 물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이 5년 이상 금지될 수 있으며, 이 사실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 후 발견되었 다면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번역, 공증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 필리핀에서 먼저 혼인하신 경우 필리핀 결혼증명서상 혼인일이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과 동일한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문의사항은 주필리핀대사관 비자과 이메일 ph_visa@mofa.go.kr이나 대표 전화번호 +63-2-8856-9210 (내선 13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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