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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C-3-1, C-3-4 단기 방문 사증 발급 안내

준비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 표준규격사진 1매 부착
  2. 여권
    • 원본과 사본
  3. 여권발급기록조회서
    • 태국 국적자에 한함
    • 태국 외교부 발급
  4. 태국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 적어도 6개월 이상의 내역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 태국 은행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후 해당국 대사관 공증 필요
  5. 관계입증서류
    • 아래 ‘관계입증서류’ 항목 참조
  6. 소득입증서류
    • 아래 ‘소득입증서류’ 항목 참조
  7. 호텔예약증
  8. 비자수수료
    • 붙임파일 참고

관계입증서류

  • 한국에 초청인이 있을 경우
    1. 초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초청장 (초청 내역 및 사유 등 상세히 기재)
    3. 신원보증서 (지정양식)
    4. 관계입증서류 (예.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 그 외 신뢰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가능
  • 한국에 초청회사가 있을 경우
    1. 초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초청장 (초청 내역 및 사유 등 상세히 기재)
    3. 신원보증서 (지정양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초청장, 신원보증서의 작성인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 작성자의 직위,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과거 국내 불법체류 등 범법사항이 있는 경우
    1. 소명서 (지정양식)

소득입증서류

준비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 표준규격사진 1매 부착
  2. 여권
    • 원본과 사본
  3. 여권발급기록조회서
    • 태국 국적자에 한함
    • 태국 외교부 발급
  4. 태국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 적어도 6개월 이상의 내역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 태국 은행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후 해당국 대사관 공증 필요
  5. 관계입증서류
    • 아래 ‘관계입증서류’ 항목 참조
  6. 소득입증서류
    • 아래 ‘소득입증서류’ 항목 참조
  7. 호텔예약증
  8. 비자수수료
    • 붙임파일 참고

관계입증서류

  • 한국에 초청인이 있을 경우
    1. 초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초청장 (초청 내역 및 사유 등 상세히 기재)
    3. 신원보증서 (지정양식)
    4. 관계입증서류 (예.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 그 외 신뢰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가능
  • 한국에 초청회사가 있을 경우
    1. 초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초청장 (초청 내역 및 사유 등 상세히 기재)
    3. 신원보증서 (지정양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초청장, 신원보증서의 작성인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 작성자의 직위,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과거 국내 불법체류 등 범법사항이 있는 경우
    1. 소명서 (지정양식)

소득입증서류

  • 사업자의 경우
    1.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2. 영문 소명서 (사업 설명 및 사업 소득 금액 기재)
  • 태국 내 회사에서 재직 중인 경우
    1. 직급과 급여가 기재된 영문 재직증명서
    2. (태국 내 재직 중인 외국인의 경우) 워크퍼밋 사본
  • 학생인 경우
    1. 영문 재학증명서
    2. 체류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의 신분증 사본, 영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입증서류 (태국어본은 영문으로 번역 후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은행거래내역서 (6개월 내역) 추가 제출
  • 무직, 은퇴 등 소득입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1. 영문 사유서 및 기타 증빙서류
    2. 체류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의 신분증 사본, 영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입증서류 (태국어본은 영문으로 번역 후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은행거래내역서 (6개월 내역) 추가 제출
  • 태국 혼인비자 소지자인 경우
    1. 혼인관계입증서류 (영문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2.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태국 가족동반비자 소지자인 경우
    1. 가족관계입증서류 (영문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2. 원자격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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