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 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의 가족이 방문하여 동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태국 국적자의 경우,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F-1-5 비자 신청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부착
- 여권 원본과 사본
- 여권발급기록조회서: 태국 국적자에 한함, 태국 외교부 발급
- 초청인의 한국 신분증 사본
- 초청장: 지정양식
- 신원보증서: 지정양식, 보증기간: 입국한 날로부터 3년
-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지정양식
- 비취업 서약서: 지정양식
- 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태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 태국인 배우자와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영문 번역 후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상세본
-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 초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자녀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일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 결핵검진확인서: 결핵 관련 안내를 클릭하여 확인
- 비자수수료: 붙임파일 참고
주의 사항
- 초청제한: 초청인이나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하여 범칙금,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F-1-5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초청제한: 피초청인이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F-1-5 비자 발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및 제출 방법
- 서류 준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여 공증 받습니다.
-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합니다.
- 비자 수수료: 비자 신청 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참고 사이트 및 연락처
- 주한 태국 대사관: 주한 태국 대사관 홈페이지
- 한국 외교부: 외교부 비자 관련 안내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비자 관련 안내
비자 신청 시 최신 정보와 정확한 서류 요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