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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태국 한국 관광비자 C-3-9 신청 방법(K-ETA불가 시)

태국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경우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광 비자 신청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부착
  2. 여권 원본과 사본
  3. 여권발급기록조회서: 태국 국적자에 한함, 태국 외교부 발급
  4.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입증서류: K-ETA 신청 대상 국가 국민에 한함
  5. 소득입증서류: (하단 참고)
  6. 태국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적어도 6개월 이상의 내역,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태국 은행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후 해당국 대사관 공증 필요, 은행발급 필요
  7. 호텔예약증
  8. 매일의 일정이 상세히 기재된 영문 여행계획표
  9. 비자수수료: 붙임파일 참고

추가 제출 서류 (상황별)

사업자의 경우

  1. 신청인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2. 영문 소명서: 사업 설명 및 사업 소득 금액 기재

태국 내 회사에서 재직 중인 경우

  1. 직급과 급여가 기재된 영문 재직증명서
  2. (태국 내 재직 중인 외국인의 경우) 워크퍼밋 사본

태국 회사의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1. 직급과 급여가 기재된 영문 재직증명서
  2. (태국 내 재직 중인 외국인의 경우) 워크퍼밋 사본
  3. sponsorship letter 및 작성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회사의 은행거래내역서: 6개월

학생인 경우

  1. 영문 재학증명서
  2. 체류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 해당자의 신분증 사본
    • 영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입증서류(태국어본은 영문으로 번역 후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 은행거래내역서: 6개월 내역

무직, 은퇴 등 소득 입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1. 영문 사유서 및 기타 증빙서류
  2. 체류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 해당자의 신분증 사본
    • 영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입증서류(태국어본은 영문으로 번역 후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 은행거래내역서: 6개월 내역

태국 혼인비자 소지자인 경우

  1. 혼인증명서: 영문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2.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3. 체류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 해당자의 신분증 사본
    • 영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입증서류(태국어본은 영문으로 번역 후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 은행거래내역서: 6개월 내역

태국 가족동반비자 소지자인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2. 원자격자의 신분증 사본
  3. 체류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 해당자의 신분증 사본
    • 영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입증서류(태국어본은 영문으로 번역 후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 은행거래내역서: 6개월 내역

이 절차와 서류들은 비자 신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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