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 절차
- ■비자 신청 시간 : 근무일 기준 오전 8:30 ~ 11:00 (공휴일 안내 클릭☜)
-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후 수령증 수령 -> 심사기간 소요-> 직접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결과 확인->비자가 허가된 경우 비자포털에서 사증발급확인서 출력->신청인이 직접 수령증을 지참하여 대사관 방문, 여권 수령
보완 서류 제출
- ■보완서류 제출 시간: 근무일 기준 오후 13:30~15:00
- ■대리 제출 가능(수령증 지참 필요)
- ■심사 과정에서도 이메일 등으로 보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 기간
- ■비자 심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10-14일 소요되며, 심사 중 필요시 인터뷰 및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특히, 관광(C-3-9)목적의 비자는 약 4주 소요되므로, 1개월 이상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기간 관련 안내 클릭 ☜)
비자 수령 절차
- ■비자 수령 시간: 근무일 기준 오후 13:30~15:00
-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진행사항 및 결과 조회 (조회방법안내 클릭☜)
- ■대리 수령 불가
- ■20년7월부로 사증스티커 부착이 중단되어 신청인이 직접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사증발급확인서 출력 필요
- ■심사기간 중 제3국 출국, 주재국 체류비자 연장 등의 사유로 여권을 미리 수령해야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수령증 및 영문 사유서, 증빙서류(항공권 등)를 지참하여 대사관(1번 창구)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비자 신청 후 담당영사 심사에 따라 추가서류 또는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비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영사과 이메일 koembth0404@mofa.go.kr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 및 작성 시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수수료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 ■사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국내 입국심사에 따라 입국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사유가 되며 일정기간 사증발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증 불허와 별도로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 하기 국가 국민의 경우 태국에서 유효한 장기체류비자(재입국허가서 포함)를 소지하고 2년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우리 대사관에서 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글라데시, 중국, 이집트,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몽골, 미얀마, 네팔, 니제르,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마케도니아,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소말리아, 잠비아, 세네갈 ]
※ 예외 대상 : ①대한민국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초청을 받은 외국인과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② 주재원‧외교관‧국제기구 직원에 해당하는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③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E-6-2 제외)
- ■대리 접수의 경우 위임장(지정양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대행사(에이전시)의 경우 등록증명서 등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