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꼭 알아야할 사이트 가이드
아래 3개 사이트는 한국에 있으면 꼭 알아야할 사이트입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팁!
법무부는 2024년 9월 26일,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여 사회 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출입국 및 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우수인재 유치 및 고급 인재 비자 신설
- 톱티어(Top-Tier) 비자: 인공지능,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의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 비자.
- 청년 드림 비자: 한국전 참전국 및 경제협력국 청년들에게 국내 취업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비자.
- 유학-취업 연계 강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 기간을 연장하고, 취업 가능 분야를 비전문직까지 확대.
2. 지역 및 민간 수요에 맞춘 이민정책 강화
-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 특성에 맞춘 외국인 인력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
- 비자 제안제: 경제계 및 지자체의 비자 제도 개선안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 농어업 분야의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
3.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 이민 2세대 자립 지원: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 진학 없이도 취업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
-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 입국 전부터 사회통합교육을 제공해 외국인의 조기 적응 지원.
- 사회통합기금 신설 검토: 이민 관련 재정 투입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설립 검토.
4.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구축
-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 국민 일자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도별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 공표.
- 비자 심사 인프라 강화: 재외공관의 비자 심사 강화를 통해 입국 전 검증 시스템 개선.
정책 기대효과
- 우수 인재 확보: 전문·기능 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 명 이상 추가 유치해 국가 경쟁력 강화.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맞춤형 비자 도입을 통해 지방 경제에 활력 제공.
- 사회 통합: 유입된 외국인의 체계적인 통합 지원으로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 및 사회적 갈등 예방.
법무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핀테크도 '무증빙 해외송금' 10만 달러까지 확대 예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핀테크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 달러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시중은행에서만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핀테크와 증권사 등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
- 한도 확대: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확대됩니다.
- 적용 대상: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권에도 적용됩니다.
- 통합 관리 시스템: 업권별로 관리되던 무증빙 송금 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객은 어느 금융사를 이용하든, 동일하게 1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 자주 송금하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외환 송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핀테크 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우려 사항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등 국제 규제를 핀테크나 소규모 송금 업체가 제대로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불법 외환 송금 거래나 자금세탁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향후 과제
정부는 통합 관리 시스템과 규제 준수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한도 확대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핀테크 업계는 규제를 이미 준수하고 있으며, 이번 확대가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의 확대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출입국 심사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 확대
-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이외에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도 가능합니다.
- 과거에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자녀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를, 한국인 자녀는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결혼이민자도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한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대상
-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합니다.
- 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한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출입국 심사가 더욱 편리해지고, 국민과 외국인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