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카자흐스탄 대사관의 단기 일반 비자(C-3-1) 및 관광 비자(C-3-9) 신청 절차에 대한 정리된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단기 일반 비자(C-3-1) 신청 서류
- 작성된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 여권 및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항공권 예약증
- 항공권 구매로 인한 사증 발급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한국에서 공증받은 원본)
- 초청인이 한국인인 경우:
-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 사본
- 초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초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 사본
- 은행잔고증명서
- 최소 3천 불 이상
- 잔고증명 명의: 신청인 본인 또는 한국 내 초청인
- 신청인이 재정부담 시:
- 본인 명의 6개월간 은행거래내역 (잔고증명과 동일 계좌)
- 가족 및 친족 초청 시:
- 가족관계 입증 서류 사본 (카자흐스탄 발급 시 원본 및 번역본 필요)
- 주재국 주소지 등록증
- 관할지역: 누르술탄시, 동카자흐스탄주, 카라간다주, 코스타나이주, 악토베주, 파블로다르주, 아크몰라주, 망기스타우주, 서카자흐스탄주, 아티라우주, 북카자흐스탄주
- 비자심사 수수료: 40$(카자흐스탄 국적자)
2. 관광 비자(C-3-9) 신청 서류
- 작성된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 여권 및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왕복 항공권 예약증
- 항공권 구매로 인한 사증 발급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예약증 (신청인 본인 명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명의)
- 은행잔고증명서
- 최소 3천 불 이상
- 잔고증명 명의: 신청인 본인
- 신청인의 최근 6개월 내 은행거래내역서 (잔고증명과 동일 계좌)
- 관광 일정(안) (자유양식)
- 주재국 주소지 등록증
- 관할지역: 누르술탄시, 동카자흐스탄주, 카라간다주, 코스타나이주, 악토베주, 파블로다르주, 아크몰라주, 망기스타우주, 서카자흐스탄주, 아티라우주, 북카자흐스탄주
- 비자심사 수수료: 40$(카자흐스탄 국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