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증 신청 서류 작성 및 구비 요령
- 입국 목적별 구비 서류 확인: 홈페이지의 **”입국목적별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초청자(한국 측)와 신청인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 지정 양식 사용: 사증 신청서, 초청장 등은 대사관 홈페이지의 영사 > 사증 > 사증민원양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작성:
- 모든 항목을 상세히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허위 내용 기재 시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반환 불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장 관련 안내
- 필수 기재 사항:
-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
- 초청 사유(목적), 초청 기간
- 국내 체류 기간 중 신원 보증 내용
- 작성 방법: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며,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 양식 다운로드: 대사관 홈페이지 영사 > 사증 > 사증민원 양식에서 다운로드
- 주의사항:
- 단기일반(C-3-1), 단기상용(C-3-4), 단기취업(C-4), 동반(F-3) 사증 초청장은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 거주(F-2), 결혼이민(F-6) 사증 초청장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공적 서류 발급 기준
- 유효기간: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합니다.
- 해당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등
- 발급처:
-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상세증명서 제출 (사증신청용)
-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원: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 유효기간: 사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합니다.
- 발급처: 호구지 관내 공안 부서에서 발급받아 발급기관 소재지의 성·시·자치구 공증처의 공증과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 추가 제출 사항:
- 최근 5년 이내 제3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결핵진단서 제출 안내
- 대상자: 장기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D~H 계열(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 신청자
- 발급처: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
- 지정 병원 명단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제 대상:
- 만 6세 미만 소아
- 임산부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주의사항: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사증 종류는 **”입국목적별 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세요.
2. 사증 신청 일반 절차
업무 관할 지역
- 원칙: 호구지 관할 공관에 사증 신청
- 중국 공관 관할지역 안내:
- 주중대사관: 북경, 천진, 하북성 등
- 선양총영사관: 요녕성, 흑룡강성, 길림성
- 상하이총영사관: 상해, 안휘성 등
- 그 외 지역: 각 공관별로 관할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관할지역 예외 사항
- 장기 거주 증명 가능 시:
- 사회보험납부증명서, 거주증 등 제출 시 현재 거주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가능
- 유학 및 어학연수 사증 신청자:
- 호구지 관할 공관뿐만 아니라 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도 신청 가능
- 상용사증 등 소속회사 확인이 필요한 사증:
- 회사 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
- 특정 사증 종류:
- 대학 졸업자의 재외동포 사증(F-4-14): 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
- 법인기업체 대표·임원의 재외동포 사증(F-4-16): 회사 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
- 과거 복수비자 발급 이력 있는 경우:
- 당관에서 발급받아 정상 출입국한 경우 신청 가능 (범죄경력증명 제출 대상자는 제외)
사증 접수 및 교부 시간 (2023.8.25.부터 시행)
- 비자센터로 업무 이관:
- 주소:北京市朝阳区东三环北路霞光里18号佳程广场A座5层
- 연락처: 400-813-3666
- 홈페이지: https://www.visaforkorea-bj.com
- 이메일: info@visaforkorea-bj.com
- 업무 시간:
- 대행사 접수: 09:00 ~ 12:00
- 개인 접수: 09:00 ~ 16:00
- 교부: 09:00 ~ 18:00
- 자세한 내용: 사증 공지사항 참고
사증 신청 방법 및 대리 신청 범위
-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 중국 외교부를 통해 대사관에 신청
- 기타 사증 신청자: 베이징 비자센터를 통해 개인 또는 지정 대행사를 통해 신청
- 인도적 사유 등 특별한 경우: 소명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개인이 대사관 방문 신청 가능
- 대행사 신청 범위:
- 지정 대행사별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사증 신청 가능
- 지정 대행사 리스트는 대사관 홈페이지의 영사 > 사증 > 대사관 지정 대행사에서 확인
- 대리인 신청 범위:
- 가족 대리 신청: 직계가족에 한해 동일 목적의 사증을 동시 신청할 경우 대표 1인이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및 만 65세 이상 신청자: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급행 사증
- 신청 대상:
-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주재(D-7), 기업투자(D-8) 사증
-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 기타 급행 사증 발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소요 기간: 3일 이내
3. 사증 심사 수수료 (2022.06.01.부터 시행)
사증 유형 | 수수료 | 급행 수수료 | 총계 |
---|---|---|---|
단수사증 | |||
체류기간 90일 이내 | 280元 | 140元 | 420元 |
체류기간 91일 이상 | 420元 | 140元 | 560元 |
더블사증 | 490元 | 140元 | 630元 |
복수사증(장·단기) | 630元 | 280元 | 910元 |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 140元 | – | – |
- 주의사항:
- 사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복수사증 신청 후 단수사증이 발급되더라도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2023.8.25일부터 베이징비자신청센터 개소로 비자센터 수수료 120元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4. 사증 발급 소요 기간 (근무일 기준, 2023.8.25.부터 시행)
사증 종류 | 심사 기간 |
---|---|
가족 사망, 병간호 등 인도적 사유 | 당일 |
급행 사증 (C-3, C-4, D-7, D-8, 사증발급인정서 등) | 3~4일 이내 |
관광 사증(C-3-9) | 5일 이내 |
청소년 수학여행단, 사증발급인정서,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 5일 이내 |
가족 방문 등 단기 방문(C-3-1)/상용(C-3-4)/단기 취업(C-4) | 5일 이내 |
일시 취재(C-1)/동포 방문(C-3-8)/유학(D-2)/어학연수(D-4-1) | 7일 이내 |
D/E 계열, F-1~F4, 방문 취업(H-2) 등 기타 장기 사증 | 7일 이내 |
거주(F-2-3)/결혼이민(F-6) | 10일 이내 |
- 주의사항: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면담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인도적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소명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사증 심사 결과 조회 및 교부 절차
- 결과 조회:
- 대사관 홈페이지의 “사증신청 결과조회” 메뉴에서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로 이동하여 영문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사증 발급 거부 시 사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수령:
- 대행사 신청자: 대행사를 통해 수령
- 본인 수령 시: 사증 신청 시 받은 사증접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 수령 시:
- 사증접수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증접수증이 없는 대리인은 여권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신규 사증 발급 시 기존 사증은 원칙적으로 취소됩니다.
6. 기타 사증 신청 시 참고 사항
사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
- 재신청 기간:
- 일반 사증: 불허일로부터 2개월 후 재신청 가능
- 결혼이민, 영주자격 배우자 초청: 불허일로부터 6개월 후 재신청 가능
- 불허 처분 공관 재신청:
- 중국 내 다른 공관에서 사증 발급이 거부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관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사증의 효력 및 유의사항
- 사증 종류 및 입국 가능 횟수:
- 단수(Single):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입국 가능
- 더블(Double):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회 입국 가능
- 복수(Multiple): 발급일로부터 1~10년 동안 자유로운 입출국 가능
- 주의사항:
- 사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입국 심사 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발급 공관에서 지지 않습니다.
- 체류 자격과 다른 활동(예: 취업 등)을 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증 심사의 기준
- 사증 불허 사유:
- 유효한 여권 미소지
- 입국 목적 및 체류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염병 환자, 마약 중독자 등 입국 규제 대상자
- 허위 서류 제출 시:
- 허위 서류 제출, 신청서에 허위 사실 기재, 명확한 입국 목적 및 체류 기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