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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한국 워킹홀리데이 신청 시 필요서류

발급대상

  •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
    ※ 오스트리아 국민은 주일본대사관에서 사증 신청 가능
  • 18세 이상 25세 이하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30세까지 가능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신체 건강
  • 부양가족 동반 불가
  • 관광취업 프로그램 경험이 없어야 함
  • 재정 능력 입증 필요
    • 왕복 비행기 또는 선박 티켓
      ※ 40만엔 이상의 잔고증명서 제출 시 면제
    • 30만엔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제출 필요
  •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관광 목적이 주된 입국 이유이며, 취업은 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됨 (주 25시간 이내로 제한)

사증발급 내용

  • 체류자격: 관광취업(H-1)
  • 체류기간: 1년
  • 사증 유효기간: 1년
  • 비자 종류: 단수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여행사 또는 가족을 통해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가족 대리 신청 시 주민표 또는 호적등본 제출)

제출서류 (2023.11.22 추가 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 준비 (건강진단서 및 잔고증명서는 1개월 이내)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사본 (인적사항면)
  • 주민표
  • 사진 (3.5 x 4.5, 칼라)
  •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 불필요)
  • 건강진단서 (지정병원 없음)
  • 보험증서 (가입 기간 10개월 이상, 보장액 4000만원 이상)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왕복 항공권 또는 선박권 사본
    ※ 40만엔 이상의 잔고증명서 제출 시 항공권 사본 면제
  • 관광취업활동계획서 (워드프로세서 사용, 한글 또는 영문 작성)
  •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30만엔 이상)

사증발급 소요기간

  • 1-2주 소요

참고사항

  • 사전 예약 후 방문 필요 (완전 예약제)
  • 사증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미성실 작성 시 발급 불허 가능
  •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항공권 또는 선박권 제출 여부와 사증 발급 여부는 무관
  • 변동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에 공지
  • 싱글 비자 발급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전에 한국을 출국할 경우 재입국 불가
    (H-1 비자 발급 이후 무비자 입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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