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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친척방문(C-3-1) 비자 발급 서류 안내

사증발급 안내

사증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 다음날부터 근무일 기준 최소 6일 (단, 인터뷰 대상자는 인터뷰 결과에 따라 발급 여부 결정)

사증발급 수수료:

  • 단수 사증(90일 이하): Rp. 554,000 (약 $40 상당)
  • 더블 사증(유효기간 6개월 내 2회 사용 가능, 체류기간 30일): Rp. 952,000 (약 $70 상당)
  • 복수 사증: Rp. 1,224,000 (약 $90 상당)

구비서류:

  1. 여권 원본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1부
  2.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1부
  3. 초청장 1부, 신원보증서, 초청인 신분증 사본
  4. 친척관계 입증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5. 재직증명서(회사 또는 단체 설립 관련 서류 포함)
  6. 재정능력 입증 서류
    • 신청인:
      • 작년도 세금납부 증명서(SPT)
      •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서(통장 및 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 초청인:
      • 소득세 납부증명서(세무당국 발행)
      • 재산세 납부증명서(세무당국 발행)
      • 최근 3개월 이상 거래한 은행거래내역서(통장 및 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유의사항:

  • 초청장은 비자 심사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초청 목적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초청장 내용이 부실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인터뷰나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담당 영사는 위 서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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