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안내
사증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 다음날부터 근무일 기준 최소 6일 (단, 인터뷰 대상자는 인터뷰 결과에 따라 발급 여부 결정)
사증발급 수수료:
- 단수 사증(90일 이하): Rp. 554,000 (약 $40 상당)
- 더블 사증(유효기간 6개월 내 2회 사용 가능, 체류기간 30일): Rp. 952,000 (약 $70 상당)
- 복수 사증: Rp. 1,224,000 (약 $90 상당)
구비서류:
- 여권 원본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1부
-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1부
- 초청장 1부, 신원보증서, 초청인 신분증 사본
- 친척관계 입증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 재직증명서(회사 또는 단체 설립 관련 서류 포함)
- 재정능력 입증 서류
- 신청인:
- 작년도 세금납부 증명서(SPT)
-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서(통장 및 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 초청인:
- 소득세 납부증명서(세무당국 발행)
- 재산세 납부증명서(세무당국 발행)
- 최근 3개월 이상 거래한 은행거래내역서(통장 및 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 신청인:
유의사항:
- 초청장은 비자 심사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초청 목적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초청장 내용이 부실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인터뷰나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담당 영사는 위 서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