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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개요
- 시범사업 대상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시범사업 대상 지역: 비수도권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지역
- 신청 자격: 다음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유학생과 그의 부 또는 모
- 유학생 (D2) 조건
- 비수도권 소재 인증대학(2023년 기준)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D-2) 자격 소지자
- 잔여 유학 기간이 2개 학기 이상
- 국내 체류 중 국내법(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사실이 없는 자
- 부모 조건
- 만 55세 이하
- 건강 및 범죄 경력에 이상이 없는 자
- 근무지역: 유학생 소속 대학과 동일 지역(광역지자체 기준)
- 체류 자격, 기간: C-4(90일) 또는 E-8(5개월+3개월(체류 기간 연장
□ 신청 및 입국 절차
- 참여 신청: 유학생이 소속 대학 소재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신청
-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 지자체로도 신청 가능
- 소속 대학 소재지가 광역시일 경우 동일 권역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신청 가능
- 입국 과정: 대상자로 선발 시 사증 발급 인정서 및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 사증 발급 인정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신청
- 필요 서류
- 부모의 여권 사본 및 사진
- 유학생의 외국인 등록증
- 재학 증명서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표준근로계약서
- 사증
- 유학생 부모가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으로 신청
- 필요 서류
- 사증 발급 신청서(사증 발급 인정번호, 발급일 기재)
- 여권
- 사진
- 수수료
- 건강진단서
- 결핵 진단서(35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 신청자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안녕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사업자쪽에서 준비를 해줍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고, 구글 같은 곳에서 표준근로예약서 양식을 검색하면 다양한 양식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초청제 신청하기 전에 학생이 해당 사업자와 논의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받고, 다른 서류와 같이 체출해야하는 것인가요?
네. 사업자와 논의하여 계약서를 작성 후 다른 서류와 같이 제출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