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인가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 연중 상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축산 분야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는 어디인가요?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로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 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도입 가능
- 법무부(주재)・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확정(연 2회)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농‧어민)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
※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F-1), 동거(F-3) 체류자격 소지자 등
고용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경작 면적 등 기준에 따라 고용주별 9명까지 고용 허용
※지자체에서 정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추가 허용(최대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