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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대상자 및 국가 소개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증 신청 시
  • 국내에 90일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 단기체류자격 중 계절근로자(C-4-1~4)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환자가 가족 등을 간병인으로 초청하는 경우
  • 과거 결핵진단서를 제출하고 국내에 장기체류하다가 완전출국 후 새로운 장기체류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1. 외국인등록 시
  • 사증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 외국인이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
  1. 체류허가 신청 시
  •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중 ‘16.3.2. 이후 사증 및 체류 허가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의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고위험국가에서 장기체류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 중 다음은 적용 제외됩니다.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 소지자
  • 만 6세 미만 소아(만 6세 이후 최초 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 및 임신부
  • 고령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결핵 고위험국가는 35개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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