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내용 소개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월세 세액공제?
외국인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일 것
2.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3.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4.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 연말정산 대상자는 어떤게 있나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라는데, 정확한 기준이 뭘까?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급여근로자가 대상!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생]>> 연말정산 대상
[휴직자] >> 연말정산 대상(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경우와 동일)
[3.3% 소득세만 떼고 월급을 받은 아르바이트생]>> 연말정산 대상 아님! (4대보험 미가입)
4. 연말정산 용어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총 급여액: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을 일정 금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를 포함한 것으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징수: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미리 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