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월세 세액공제 조건
– 근로자 또는 기본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집 부동산 계약서) 본인 이어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 받으려는 사람의 임대차계약서(집 부동산 계약서) 주소지와 외국인사실증명서에 있는 주소지와 동일 해야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면 월세세액 공제 불가능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이여도 아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룔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과세기간동안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
1.신청자 본인의 외국인 사실 증명서(주민등록등본)
2.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위 3개중 하나 제출 필요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 계약서) 사본(복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