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추천”, “한국어능력” 등에 좌우되는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 추진
법무부는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비자 전환 후에도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체에 근무해야 하며,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된 외국인 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6월 28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대폭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산업현장과 지자체를 방문하여 인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위한 비자 심사 시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근로자라는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9월 25일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