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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기업체 추천”, “한국어능력” 등에 좌우되는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 추진

법무부는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비자 전환 후에도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체에 근무해야 하며,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된 외국인 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6월 28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대폭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산업현장과 지자체를 방문하여 인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위한 비자 심사 시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근로자라는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9월 25일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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