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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 비자 신청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1. 기본 서류(피초청인)
- 비자 발급 신청서
- 여권 (원본)
- 여권용 사진 (3.5×4.5cm) 1장
- 비자 발급 수수료 (미화 30달러)
2. 초청인 관련 한국 측 서류
- 필수 서류
- 초청장
- 신원보증서 (보증기간: 입국일로부터 3년)
-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진단서 추가
- 재혼/입양: 각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한부모 가정: 법원의 친권·양육권 확인 문서 (조정조서, 협의서, 판결문 등) 추가
- 친양자: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 기본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 등본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사유서 및 증빙자료 (예: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앞/뒤)
- 초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앞/뒤)
3. 피초청인 관련 베트남 측 서류
- 필수 서류
- 결혼이민자의 출생증명서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 원본 지참)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의 호구부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공적 서류,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 원본 지참)
- 신분증 사본
- 결핵 진단서 (지정 병원 발급)
- 특별 경우 서류
- 피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또는 자녀인 경우
- 호구부 (가족관계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 번역 공증 필요, 원본 지참)
- 출생증명서
- 미혼: 미혼임을 나타내는 서류
- 이혼한 경우: 이혼 판결문 (자녀 양육권 내용 포함)
- 부모에게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 진단서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급, 번역 공증 필요, 원본 지참)
- 진단서가 없는 경우: 사유서 및 소명자료
4. 기타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됨.
-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의 서명·날인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2명 초청 시 중복되는 서류는 한 명의 신청서류에만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