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 다음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한국인 배우자가 자필로 작성
- 부부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각 1부 (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 기본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 한국인 배우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원본
-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1부 (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후, 베트남인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로 위임장 대체 가능
- 영사과 민원응대 시간 및 대사관 휴무일 확인
- 수수료
- 미화 2$ (기본증명서 1$ + 혼인관계증명서 1$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무료)
- 현금으로 결재 (카드 결재 불가)
-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 5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리인 수령 가능 (접수증 필수)
- 유의사항
-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을 수 없음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요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권장
- 장기 거주하지 않은 자의 혼인신고는 거절될 수 있음
- 자녀가 임신 중일 경우, 조속히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함
- 출생신고 시 추가 서류 필요